| 오늘, 01:30 AM | #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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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크텔 답변에 주저리주저리입니다...
IMEI 관리와 관련해 글을 주셨군요. >>> 1. 글을 주게 해서 참으로 유감이다 SK텔레콤에서 IMEI를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1. 근데 법규에 그거 있니? >>> 2. 내가 사인한 서류에 IMEI관리할거라고 적혀있니? >>> 3. 니 이유 듣기전에 이 답변먼저 듣고싶다. 1> 분실 단말기 차단 - 고객이 분실신고한 단말기의 서비스 차단 >>> 1. 그럼 단말기 분실하면 니네가 찾아주니? >>> 2. 그리고, 분실단말기 서비스차단할거면 뭐하러 유심 락 해제하면서 안내하니? >>> 3. 그럼 중국서 분실한 단말기도 차단해주남? 2> 비정상 단말기 차단 - 비정상 단말기란 전파연구소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단말기, 제조사에서 정상 출고되지 않은 단말기 >>> 1. 지금 제조사에서 정상출고 하나요? >>> 2. 동네 샘숭 돼지털프라자 가봤더니 대리점이 파견나온것 같던데요 >>> 3. 자가유통망 단말기가 얼마나 된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자가유통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 IMEI등록해야 하고, 스크텔용 펌웨어 없으면 사용도 힘드니... >>> 이건 방해행위 아닌지에 대한 해석부터가 필요할;;; >>> 4. 전파연구소에서 형식승인을 받거나 안받거나는 제조사가 할 일이고 니네일 아니란 말씀... >>> 5. 참고로 아직까지 스크텔이 인증받은 제품 본적 없음... 샘숭이나, 모두놀라나, 에르쥐나 제조사들이 한것만 보았을뿐... >>> 6. 결국 월권행위 (흔히 짝퉁폰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용 시료 단말기가 고객용으로 둔갑한 것 등을 말합니다. >>> 1. 테스트시료단말기를 고객용으로 둔갑할 정도면 테스트단말기 관리능력조차 없다는 소리인데 >>> 2. 그럼 테스트시료단말기만 IMEI를 관리해야지 전국민 단말기 다 체크하는 것은 쥐잡자고 63빌딩 태우는 격이니... >>> 3. 결국 말도 안되는 얘기 - 위 단말기들은 전자파나 배터리 성능, 통신본원 기능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 테스트와 승인을 받은 후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1. 이거 역시 단말기 제조사가 할 일이지 이통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 2. 결국 이런말 나옵니다. "오버좀 하지마슈!!!" - 또 위 폰들은 밀수나 유명 제조사의 브랜드를 사칭하여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중국의 삼성 짝퉁폰 등 참고) 시장혼란과 A/S 등에서 고객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1. 듕국에 가봤수? 듣기로는 나이키 짝퉁 나이키 공장에서 나온다고 합디다... >>> 2.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단말기 자재가 유통되었다는 것을 안 이상 이통사는 빠지셈... >>> 3. 월권행위 하지말고... 3> 부가 서비스 제공 지원 - 단순한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부가서비스, 특히 데이터 서비스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 1. 그건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가 그 기준에 맞추면 되고 안되면 안쓰면 되는건데 >>> 2. 왜 이통사가 그런걸 다 알아야 하죠? >>> 3. 인텔이 시피유 만들어 납품할때 설계도 달라고 해본적 있수? >>> 4. 그럼 당장 소송당하고 회사 거덜납니다. >>> 5. 자동차 기름 넣는데 설계도 달라고 하는 겪이니 이건 원... - IMEI는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가 어떤 단말기인지를 파악하여 그 단말기 스펙에 맞게 서비스 유형이나 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1. 지쳤습니다... >>> 2. 오버좀 그만하셈... >>> 3. 기준은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니깐... >>> 4. 쇼폰도 된다면 인정하겠지만 쇼폰도 안되는데 그럼 기준이 잘못된거 아닌감? >>> 5. 니네가 대한민국 기준 만드니? - 또 단말기가 지원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에 고객이 가입해 있어 비과금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USIM기변 시) 그 때에도 IMEI가 필요합니다. >>> 1. 이건 말도 안되는 이유이니 패쓰... >>> 2. 어이없습니다. SK텔레콤은 위 사유로 CDMA 단말기 관리 정책과 동일하게 WCDMA 단말기의 IMEI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통통신사의 정책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 1.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 사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는거지 그렇다고 합법은 아니죠 또한, 특수한 경우에 IMEI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해야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정당한 사유인지를 판단하여 예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1. 이건 그럼 드러누우면 소위 자위적으로 해석한 "불법"도 용인한다는 소린가요? >>> 2. 이 말은 정말 고발감이군요... 고객님께서 IMEI 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와 위 사항이 특정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조항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담당부서로 전달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 담당부서 전달하면 즉시 로비뜰꺼 아닙니까... >>> 2. 그래서 직접 물어보겠수다... >>> 3. 제도개선이 아니고 개악하려고 머리싸맬지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 1. 최후의 1언 - 고객이 KO될때까지... >>> 2. 소뱅하고 버라이존에 FCC인증 안받은 한국 단말기들 중에 스크텔 제품들 벤딩시키라고 메일이나 보내봐야겠습;;; jhjeon73 님께서 오늘 01:33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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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1:40 AM | #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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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IT강국이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 속도강국일 뿐입니다. 아니, 그나마 얼마전에 일본에도 발렸습니다. 뭐, 얼마전에 뉴스에 보니 IT기술이 실업자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정부관료가 떠들정도니... 바로 얼마전에 윈도우 비스타 나오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촌극에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것이 어제일입니다. 이래도 지금의 통신시장 상황에 비하면 냥반인 편이죠... 통신시장은 거의 노예-주인의 관계가 뒤집어진데다 상식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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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3:23 AM | #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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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IMEI가 뭔지도 모를상황일때 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이젠 알 권리도 있지만 따질 권리도 가져야 할거 같습니다. 통신사들 답변이란게 아무리 읽어봐도 아직도 소비자들을 바보로 취급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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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제품 휴대폰 출시 구경만 해야 하는 IT강국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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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6:19 AM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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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다른 동호회 회원이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해서 출처를 따라오니 여기로 오더군요..) 그냥 용어정리입니다. ESN : CDMA네트웍에서 사용되는 단말기 고유의 식별번호입니다. (헥사코드 8자리로 구성되어있죠..) IMEI : GSM/WCDMA에서 사용되는 단말기 고유의 식별번호 (숫자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SI : CDMA/GSM/WCDMA 상관없이 다 사용이 되며 가입자 고유의 식별번호입니다. (1인이 2대의 핸폰을 가지고 있다면 각 가입별로 총 2개의 IMSI를 할당받음) (한국의 경우 한국의 MCC인 450으로 시작됨...) MCC : Mobile Country Number로서 전세계 국가별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음.. 3자리로 구성.. (한국은 450으로 할당됨.) ICCID : USIM카드별로 가지고 있는 카드 고유의 식별번호입니다.. 따라서 ESN과 IMSI를 전혀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ESN과 IMEI가 비슷한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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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7:33 AM | #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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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CDMA를 상용화하면서 단말기에 심카드를 쓰지 않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IMSI = ESN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ESN의 숨기는 목적이 타인에 의한 도용 및 해킹, 도청을 방지하는 것인데 IMEI만 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이 딸리기는 하는데 한국의 법규를 읽어보면 오히려 IMSI 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명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지라 이를 이통사에서 맘대로 해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IMEI = ESN이기 때문에 IMEI제한을 한다면 IMSI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마치 키박스 갈아버린 스쿠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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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7:43 AM | #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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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단말기의 일련번호(ESN)'를 표기하거나 알려주는게 금지된 건 개인의 비밀 유지 때문이죠. 현재의 IMEI가 그 일련번호라면 USIM 개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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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8:25 AM | #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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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10달러인가 20달러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법이 지금도 남아있는 주가 있다는데 이런것과 같네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뭐랄까... 주차장에서 자동차 도난방지를 위한다면서 주차장 문은 닫았으니 차 문은 잠그지 말라... 뭐 이런비유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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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9:18 AM |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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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군사정권의 사생아로 태어난 "GREEDY"한 망사업자(특히 SKT)가
"NATE"(T 서비스)를 통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긁어모을 꿀이 있는 한, IMEI를 통한 단말기 통제, 단말 제조사 통제, 고객통제 수단을 포기할까요? 한마디로 BULL****이죠. IMEI까지 통신사가 통제를 해야 할 권리가 어디 있답니까? 망사업자는 가입자와 계약하고 USIM만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사용자는 약정과 맞아 떨어지는 단말기를 선택하면 되는거고. (굳이 아이폰만을 가지고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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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sum principium mundi Et finis saeculorum. Per me omnia continentur, Sine me nihil est. Sum Trinus et Unus, Attamen non sum Deus. Qui sum? Tete roro mama nunu dada tete lala tete. cadenza 님께서 오늘 09:22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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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09:34 AM |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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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만 개정되면 가능할듯합니다
휴전중인 분단조국의 슬픔이 이런데까지영향을 미칠줄은 몰랐습니다 -------------------------------- 아이폰으로 쓰느라. 몇글자 못적어서 추가를 여기에.. 글쎄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한개의 USIM카드(즉, 한개의 IMSI)로 약 4-5개의 단말에 끼워서 이러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IMEI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내 출시 단말에 해당됩니다.) 호주에서 아이폰 구입시 다른 사업자에서 사용할려면 바로 사용안됩니다. 원래 사업자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더 내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아이폰 구입했다고 바로 타사업자 USIM장착해서 사용안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뱅에서 지급한 아이폰 전용 USIM아니면 일본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즉 국가마다 다 다른겁니다. 해외 단말이 안되는건 결국 형식 승인만 받으면 모든게 클리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선기기는 불법이고 이를 이통사에서 묵인하면 지네들도 곤란해지겠죠.. (불법이민자를 취업시켜서 일시키다 나중에 걸리면 문제되는거랑 비슷다고 봅니다.) 이통사에서 IMEI를 관리하던 말든 해외단말의 경우 국내 이통사의 부가서비스와는 거의 무관하다고봅니다. (이통사에서 말하는 IMEI관리는 자기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리하는것이라하는데 해외단말에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해외도 imei는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과 방식이 다를뿐이죠... 제 생각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통사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승인만 받아와라.. 다 받아준다.... (한참전에도 초기 스타택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가져와서 개인이 형식승인 받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 사견으로는 ... 다 좋지만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닌 fact에 기반한 주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견으로는 fact에 기반 주장을 한다면 결국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공정위에 찔러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공정위는 아닌듯합니다. 왜냐면 이건 S,K사간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앞에서 지경부에 보낸 내용을 보면 솔직히 요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동통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 뭘 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보입니다만....(제 사견입니다.) 참 그리고 절대 ESN=IMSI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제규격이라는게 분명히 있고 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제 사견이며 저도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한사람입니다. Lestat 님께서 오늘 11:03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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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11 AM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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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식승인이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블투는 개인이 인증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트레오 650p의 경우도 블투 지우는 선에서 눈감아줬던건데 아이폰이나 트레오700의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블투는 반드시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은 불가합니다 거기에 확인사실로 위피도 선물세트로 안겨주죠 문제는 imei체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목적이 해외단말기 벤딩과 시기가 엇비슷한데다 심 락해제까지 시간을 끈게 새로운 방법의 구축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불합이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청 및 도용방지를 목적으로 자신들이 분명 밝히고 있음에도 Imsi가 아닌 imei를 자물쇠로 이용하고 있는것도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히 잘못된 번지수를 바로잡으라는 의미에서 esn과 imsi를 언급한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분명 다른의미가 맞습니다 법의 목적이 도용 및 도청방지에목적이 있으므로 당시 사용자식별구가 언급이 된 것인데 지금은 그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말했던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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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14 AM |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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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우수수....
박스가 작다보니 수정하기가 대략난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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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22 AM | #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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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용 및 도청방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승인 부분은 전파법에서 규정하죠.. (관련 법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관련 부분은 대충은 읽어봤습니다만..) 형식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전파법의 개헌을 추진하시면됩니다. 그래서 형식승인받아서 그 증명서를 이통사에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외단말기의 국내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글 SMS는 어렵겠죠..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전파법이 의외로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휴전중인 분단조국이기때문입니다. 예를 보면 38선 부근에 가면 국내 이동통신 전파가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선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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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33 AM | #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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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미국서 사용하다 가져온 트레오 700버리기 아까워서 사요ㅇ할 생각으로 인증받으려고 했다가 장장 1시간의 전화통화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분잔상황까지는 생각못했네요 그래도 그건 저주파수대역의 제품인데 국내서도 아직까지 골룸인 wcdma네트웍이랑 단말기까지 제한한다는것은 웬지 과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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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37 AM | #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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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건 왜 단말기를 나몰래 락 걸은거에 대해 컴플레인 할때는 들은척도 안하다 그럼 방통위에 고발해 조치받겠다고 하니 서둘러서 해데해줬는지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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