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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04:46 AM   #16
sl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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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작은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단 공인인증서로 얘기를 한정하겠습니다.
엑티브 x 같은 기술까지 언급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큽니다.
공인 인증서에 관해서 먼저 얘기가 오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 무료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유료로 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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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터넷 독립을 꿈꾼다
 
2004-08-24, 04:52 AM   #17
sl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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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각국의 공인인증서 기관

☆ 각 나라의 공인인증기관 명칭

★ 한국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http://www.rootca.or.kr
- 한국정보인증(주) - http://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 - http://www.signkorea.com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한국전산원 공인인증센터 - http://sign.nca.or.kr
- 한국전자인증(주) - http://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일본
Verisign http://www.verisign.co.jp
JCSI(일본인증서비스) http://www.jcsinc.co.jp/index2.htm 퍼블릭 서비스
Thawte Japan http://www.jp.thawte.com
TDB(제국데이터뱅크) http://www.tdb.co.jp 전자입찰용 전자인증
일본전자공증기구 http://www.jnotary.com 개인/단체 e-mail용 전자서명
일본행정서사회연합 http://www.gyosei.or.jp 서무사용 인증서
세콤 트러스트 http://www.secomtrust.net 웹 사이트 인증
일본전자인증 http://www.ninsho.co.jp 전자입찰용 전자서명 IC카드 발급
Construction-ec.com http://www.construction-ec.com 건설업무의 계약용 전자서명


★ 싱가폴
Netrust http://www.netrust.com.sg/
현재는 Netrust Pte Ltd.가 유일한 공인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TrusAsia Pte Ltd.는 공인인증기관지정의 실질심사 중에 있다.


★ 대만
중화텔레콤 http://www.gca.gov.tw
- GCA(Government Certification Authority) 운영, 전자서명 발급.
트레이드밴 Trade Van

★ 기타(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Verisign 미국 http://www.verisign.com
DST 미국 http://www.digsigtrust.com
ARCANVS 미국 http://www.arcanvs.com
USERTRUST 미국 http://www.usertrust.com
ID Certify 미국 http://www.idcertify.com
Entrust 캐나다 http://www.entrust.com
Deutshe Telecom 독일 http://www.telesec.de
DeutshePost 독일 http://www.signtrust.deutschepost.de
BT Ignite 영국 http://www.ignite.com/application-se...ducts/verisign
certplus 프랑스 http://www.certplus.com
Thawte Francophone 프랑스 http://www.thawte.com
a-sign 오스트리아 http://asign.datakom.at
SACA 남아공 http://www.saca.net
ATO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ato.gov.au
eSign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esign.com.au
DiGiCERT 말레이시아 http://www.digicert.com.my



[관련근거]
http://www.pki.or.kr/data/link.asp
http://www.anseo.dankook.ac.kr/~msrhee/data/pki.hwp
http://www.reportworld.co.kr/data/126/F125145.html
http://www.rootca.or.kr/news/int/2002031001.html
http://www.pki.or.kr/data/data/AsiaP..._박성기.pdf
http://www.rootca.or.kr/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한국의 경우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되구요...
이밖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계신 지역의 공인 인증기관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주건은 일단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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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터넷 독립을 꿈꾼다
 
2004-08-24, 05:41 AM   #18
guy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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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음,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있지만 덧붙여 봅니다.
일단 한국내의 공인 인증서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하나의 '열쇠'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열쇠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바로 ActiveX만으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불러 오는 모듈이 ActiveX로 되어 있어서, 맥에서 공인 인증서를 못 불러 오는 것인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현재 유통되는 공인 인증서는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업체명은 기억이 안나지만,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한 보안업체가 맥및 리눅스용도 개발해 놓았고, 기본 틀은 같기 때문에 어느 운영체계로도 개발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 (정부, 은행등)의 인식 부족으로 개발해 놓은 다중 플랫폼용 모듈은 채택하지 않았고, 단지 MS용 모듈만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 모듈 몇개만 더 구입하면 되는 일일 뿐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하더군요.
이부분 확실히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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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05:45 AM   #19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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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전 도움이 못되지만... 한 회사의 인트라넷 같은 한국의 인터넷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도화선의 불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한국에 나온 이모, 이모부는 국내 쇼핑몰에서 전세계 통용되는 신용카드로 구매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04-08-24, 06:36 AM   #20
yoon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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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는 ms의 기술을 가장한 넷 상의 독점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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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이가 좀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2004-08-24, 09:11 AM   #21
brainh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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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가능한한 돕고 싶습니다. 저도 늘 생각하고 바라던 바였으니까요. 누구든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선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1. 국내 인터넷기술의 모든것이 피씨 + 마이크로소프트윈도즈 + 익스플로러의 조합에서만 제대로 기술이 구현되는 현실입니다.

2. 국내에는 95%이상 피씨 + 윈도즈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정확한 %는 모릅니다만..), 덕분에 개발의 효율이 좋고 완성품의 작동효율역시 자바같은 기술을 쓴것보다 훨 뛰어난것도 사실입니다.

3. 대부분의 정책입안자와 IT관계자들은 피씨 + 윈도즈를 사실상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 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현실상의 표준인 윈도즈외의 환경에서도 원활이 돌아가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수 있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맥에서도 리눅스에서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느려터진 자바환경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피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ctiveX이기에 가능한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초막강 하이퍼스피드 자바버철머신같은게 나와준다면 모를까..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도. activeX같은 편한 환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법적 제제가 있어야 하는것같기도 하구요.


음. 어렵다.
 
2004-08-24, 09:27 AM   #22
surrea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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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필요없다고 없앨려고 하면 저 회사들이 또 데모와 로비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만...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득권자의 이권보호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봐와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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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랏!! -ㅁ-)/
 
2004-08-24, 09:51 AM   #23
go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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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은행카드 하나 만으로 맥에서 쇼핑몰 결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128비트 암호화 되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구요.
우리나라처럼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NatWest라는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맥에서 온라인 뱅킹이 가능합니다.
단, 사파리에선 안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되더군요.
사라피에서 접속을 하면 모질라 엔진이어서 안된다고 경고가 나온듯 합니다.

어짜피 맥에서도 되니 불편한게 없더군요. ^^;
 
2004-08-24, 01:57 PM   #24
mini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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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lian님의 말씀처럼 공인인증서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한은행에서 맥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전 윈도계열 피씨에서 가져와 쓰고 있거든요, 반대로 맥에서 윈도계열 피씨로 가져가서도 사용하고 있구요.
공인인증서 자체의 문제보단 이를 이용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문제는 ActiveX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던데... 이게 플러그인 구조라면 모를까...

brainhacking님 말씀처럼 인식의 문제도 크다고 보구요...

일단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그리 좋지못한 것 같다는 개인 사견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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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mo G3 900Mhz는 사망... 살려야하는데
 
2004-08-24, 07:50 PM   #25
sl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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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법공부 입니다..
한국정보보호 진흥개발원에 문의 결과 각 os별 공인인증서 모듈은 모두 확보하고 있답니다.
but 전자 상거래 주체자들(인터파X, 각종 은행권)에서 active X로 인증서를 서비스하게 한것이므로, 오히려 전자 거래 기본법을 잘 살펴보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20만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는 포탈이나 상거래 사이트들이 의무적으로 멀티 플래폼 및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게하는 강제 법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정보성과 상거래를 중심으로...게임까지 넓히기에는 법 적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생각할수 있는 법 부분은 아래와 같은 5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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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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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
.
.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 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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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터넷 독립을 꿈꾼다

sldng 님께서 2004-08-24 09:10 PM 에 수정하셨습니다..
 
2004-08-24, 08:56 PM   #26
sl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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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타케팅 하겠습니다. 비록 깊은 고민은 아니었지만..(죄송)
인터넷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멀티 랭귀지(중국어,일본어,영어) 지원, 및 멀티 플래폼 지원에 관한 얘기가 주종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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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터넷 독립을 꿈꾼다
 
2004-08-24, 09:28 PM   #27
bill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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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많이는 없지만 다음 두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해외에서 어떤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 감 잡으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universal usability" : 모든 사람에게 정보와 communication이 편차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digital divide": 저소득층등에서 컴퓨터 사용이 저조함에 따라서 더욱 사회적으로 뒤쳐지는 현상.
 
2004-08-24, 09:45 PM   #28
d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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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국내환경 개선이, 결국에는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산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권익' 보다는 '이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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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의 차와 3차선의 차

모두 좌측깜박이를 켜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
 
2004-08-24, 10:51 PM   #29
sl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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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danden 님이 쓰신 글:
국내환경 개선이, 결국에는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산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권익' 보다는 '이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옳으신 얘기입니다.
한글이 우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글은 국제 공용어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국제 공용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it(인터넷 업체)들이 크다 한들 국제 경쟁력에서는 많이 뒤쳐지지 않나요?
왜 한국사람들은 Gmail같은 외국 서버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왜 한국의 다음이나 네이버를 쓰지 않을까요?
던진 화두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사이트의 국제 공용어 지원과 국제 표준 인터넷 환경 구축이라 생각됩니다.

10월 중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사업의 국제 경쟁력에 관한 논문이나, 인터넷 표준에 관한 논문이나 기고 글들 있으면 함께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이 필요할것같습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 모여서 회의하고,(법률 고문 동석)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일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자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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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11:52 PM   #30
film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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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ac: iMac G5
Posts: 1,426
온라인
물심양면 적극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역시 없애는것이 좋다는것입니다.

이 공인인증서가 만약 전세계 표준이라면 모르지만, 왜 계속 한국은 한국만의 독자적표준을 만들려 함으로써 세계에서 떨어진 섬같이 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WP라는 포맷은 워드의 독점적지위에 대항하기위한 좋은 방편이었다고 생각하나 ALZIP이나, 공인인증서나, 안심클릭이나 이런것들... 해외에선 전혀 통용불가능한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것에 대해선 참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옥션에서 해외사람들이 카드결재한다는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__________________
여기로 놀러오세요.
http://www.filmsty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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