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가 보기엔 v2park님이 하신 말씀은 이번 소송을 두고 논하시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과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인인증서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active x를 몇겹씩 덕지덕지 붙여가면서(마치 아파트 현관문에 자물쇄를 대여섯개씩 달아놓는것과 비슷한 이치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최대한 책잡힐일 없도록 하려는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공인인증서가 나타나게된 근본원인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는 우리의 책임도 조금은 있는 것 아닌지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적어도 제가보기엔 v2park님의 글에서 이번 소송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