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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06:03 PM   #1
hans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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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오픈웹 공인인증 패소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전히 286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네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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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 전용 공인인증서도 합법”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와 인터넷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공인인증서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은 지난 해 1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Open Web 대교 김기창)은 비(非)MS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김 교수와 금결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나 실패했다. 법원은 특히 양측의 입장이 공고해 강제조정도 무의미하다고 판단,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오픈웹은 비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결원측은 시장 환경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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