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e's Billion Dollar Patent Bluster
Monday, December 4, 2006
애플이 "billion dollars" 어치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널리 나왔다. 이 특허에 관련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음악 뿐만이 아니라 영화와 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운로드에 있어서 모든 전화회사와 영화사, 컴퓨터메이커와 비디오 제작사들이 로열티를 애플에게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좋은 소식은 대단히 과장된 보도 기사가 전부라는 데에 있다. 이 수 십억 달러 어치 특허에 대한 원기사는 특허를 대표하는 그 변호사가 내보낸
보도자료 뿐이며, 실제 가치에 대해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 보도자료 뿐이다.
문제의 특허는 너무나 과장된 단어로 치장되어서, 그 확실한 의도까지 거의 가려버렸다. 그 의도란 특허 변호사, 마이클 스타크웨더(Michael Starkweather) 뿐이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갔다. “Apple Settlement Decision Lands Patent Attorney in Public Spotlight.”
Me, Me, Me!
이 보도문은 특허가 가진 절대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사못 장엄하게 설명하면서, 갑자기 스타크웨더에게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매기도록" 권유한다.
좀 놀라운 일인데, 이 보도자료는 특허 발명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할 뿐, 이름도 안 밝힌 채, 애플과 아이포드가 스타크웨더가 가치매긴 특허의 수혜자가 되리라고만 말한다. 그래놓고서 이 변호사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단락 세 개를 할애한다. 아마도 그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래 제일 중요한 특허청 직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주식회사로서 애플이 엄청난 특허를 확보하였다면, 투자자들에게 왜 이를 알리지 않았을까? 물론 애플은 자사 특허에 대해 거의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애플과 관련된
특허 출원를 캐내는 기자들이 애플의
온건한 비밀주의를 파헤친다. 애플의 미래 제품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어서이다.
불행히도, 이런 특허 관련 보도가 애플의 향후 제품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유용하지가 않다. 특허 출원은 될 수 있는 한 폭넓게, 그리고 일반화시켜서 나오게 마련이다. 보통 출원을 하면 18 달 정도 후에 등록된다. 즉, 특허 등록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는 제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 그리 특허갖고 떠들썩 할까? 애플은 이 새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까? 한 번 그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자.
The Purpose of Patents
특허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특허화된 발명은 사회 공익을 위해 "드러낸다". 그 반대급부로 발명가는 제한적인 권리를 갖고 개발 노력에 의한 수혜를 받는다.
발명가들의 특허 출원은 특허시킨 기기나 방식, 등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리고 이 특허를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특허를 특정 기간동안 상용화시킬 독점권을 갖는다. 보통은 20년이다.
신기술의 발명에 대한 투자로, 사회 공익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기 때문에, 특허법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잠재된 투자수익을 끌어올리게 된다. 새로운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Investment Incentive
특허법은 부동산을 보호하는 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언제 어느 때, 누구라도 갑자기 집을 가져가버릴 수 있다면, 누가 집을 수리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신기술 개발에 돈을 투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허 보호가 없다면, 새로운 약의 개발과 실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약 회사가 수 억 달러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 한 번 끝내놓으면 특허법이 없을 때, 다른 회사들이 단순히 개발법을 복제해버릴 수 있어서이다. 즉, 지적재산권법이 없다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상용 기반도 없어질 것이다.

특허는 상용 연구의 돈을 대 주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가 없다.
Open vs Proprietary
비-상용 개발 사례로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배포판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회사들이 종종 자발적으로 오픈소스의 무료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이 먹히는 분야는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윤을 목표로 움직이는 연구개발에 항상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다.
특허법이 있는 지금 세상에서, 특허를 가진 자의 금전적인 동기 때문에 오픈소스 아이디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오픈소스 협동에 의한 업적이 특허만큼 아이디어에 보상을 해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으며, 특허 관리를 위해 나타난 복잡하고 비싼 법적인 관료 문제 때문에 오픈소스를 제대로 특허화시키기 힘들 때도 있다.
특허화 시킨 아이디어는 그 정의 자체로서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인이 있으며, 주인에게 동 특허가 귀속된다는 뜻이다. 오픈소스 개발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특허는 많은 논쟁과 문제를 유발한다.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GPL처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독점적인 통제를 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만이 특허와 싸우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허에서 가치가 있는대로 다 끌어낼 희망을 가진 변호사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면, 소비자와 사업체의 이익은 둘 다 위협을 받게 된다.
Patently Absurd
이윤이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그 이윤 축적을 향해 움직인다. 최근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 특허법은 인정받은 후로 17 년 동안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였다. 즉,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한 다음, 비밀리에 등록일자를 연기시켜서, 널리 그 아이디어를 퍼뜨릴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업계에는 놀라운 소식이 나타난다. 특허가 등록되면, 발명가는 이제 향후 17년간 이미 세워진 기술을 갖고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비밀 공격으로 널리 퍼뜨린다는 특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제롬 H. 레멜슨(Jerome H. Lemelson)이라는 발명가가 있다. 그는 600 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 중에는 1997년, 그가 죽은 뒤에서야 출원이 된 것도 있으며,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기 이전, 수 십년 전에 비밀리에 출원이 된 기계 특허도 있었다.
이 비밀 특허가 등록이 되자, 그동안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하였던 사업체들은 갑자기 나타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이 특허에 대해 피해를 받게 된다.
레멜슨은 그 후 죽었지만, 그의 물권은 이 특허 로열티를 2004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동 기계에 관련된 특허 중 76건이 마침내 집행불가 처분을 받는 때였다. 그리고 로열티 주장을 막기 위해서 법정 비용만 이미 수 백만 달러가 날라가 있었다.
이런 비밀 특허 사례로 특히 유명한 사례가 또 있다. 1987년에 소개된 GIF 그래핏 포맷이다. 90년대 초반, GIF는 웹에서 쓰이는 범용 파일포맷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1994년,
Unisys는 자신이 GIF에서 쓰이는 LZW 파일 압축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GIF 파일 창조자들은 GIF의 일부가 특허화된 아이디어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Unisys는 GIF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모든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내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대체 포맷으로 PNG가 생겨난다. GIF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Unisys의 특허 또한 2004년에 마침내 효력이 끝났다.
Patent vs. Copyright
오리지날 발명을 특허화시킬 수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물도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적재산권법은 아이디어보다는 아이디어의 특별한 표현을 보호한다. 미국에서 기사나 노래는 원저작자에게 재제작권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이들이 표현하는 기본 아이디어까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1985년, Digital Research는 애플 매킨토시를 바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DOS용 그래픽 환경, GEM을 발표한다. 애플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를 하자, Digital Research는 GEM/2용 구성부분을 고치는 데에 동의한다.
특히 GEM/2는 아이콘이나 크기조정 가능한 창을 사용하는 데스크톱 백그라운드를 없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제품으로서 GE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애플 CEO,
존 스컬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용 윈도우즈 1.0을 선보이자,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법적 소송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원래 맥 개발사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비공개 계약에 합의하고 프로토타입의 맥을 받았었다. 스컬리 생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맥의 여러 기능을 경쟁 PC 제품에 담았으므로, 이 계약을 위반했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오히려 맥용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개발을 멈추겠다 위협하였다. 이 재판은 1985년 합의로 끝나는데, 이 합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visual display"를 써도 되는 권리를 가졌으며, 다른 맥 개발과 함께 맥용 엑셀을 향후 2년간 지속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애플의 패배였다. 1987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0과 1990년의 3.0은 맥 고유의 기능을 점점 더 많이 들여왔다. 90년대 초반 윈도우즈는 드디어 1984년의 매킨토시와 1983년의 Lisa와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애플은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와 HP를 다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다. 거의 200여 곳의 매킨토시 그래픽 요소가 윈도우즈 2.0과 HP의 NewWave 소프트웨어(윈도우즈상에서 돌아갔다)에 쓰인다는 주장이었다.
1992년, 법원은 주장 대부분이 이미 1985년 합의에 담겨 있으며, 지적재산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되새겨 주었다. 애플은 상소하였고, 고등법원 역시 1994년 판결에서 1985년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애플은 이에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은 송부를 거절하였다.
Problems with Litigation
이 "룩앤필" 사건은 애플의 지속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맥과 충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두 시스템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초기 GEM 사건은 PC에서 윈도우즈의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효과만 가져왔다. PC용 다양한 그래픽 환경 중 하나인 윈도우즈가 아니라, PC용으로서 유일하고 강력한 경쟁상대인 윈도우즈가 남은 것이다.
애플이 그래픽 데스크톱 발명을 커버하는 특허를 출원했더라면 결과는 사못 달랐을 것이다. 그러면 애플은 자사의 인터페이스 아이디어를 경쟁자에게 라이센스내릴 수도 있었을 테고, 상호 운용성과 일관성도 더 촉진됐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이미 제록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디어에 대해 라이센스 값을 지불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PC상에서 맥용 인터페이스까지 라이센스받으려 하였다. 애플은 라이센스보다 소송에 의존하였고,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잠재적인 로열티도 잃고, 시장 주도권과 업계 호환성도 상실하였다.
Patent Wars
저작권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술 보호에 애플이 실패하면서, 컴퓨터 업계는 점차 특허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공격적인 목적 뿐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도 있어서였다.
1985년 당시 미국 내 컴퓨터 관련 특허는 2000 여 건이 채 못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15만 건이 발효중이며, 매년 미국 내에서만 17000 건이 인정받고 있다. 새 제품을 제공하려는 회사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 없다.
거대한 특허군을 거느린 대기업들로서는, 상호 라이센스가 냉전중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특허를 대량으로 쌓아두고 압도적인 힘으로, 비싼 소송이라는 상호확증파괴를 정지시키 놓는 것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공방은 1997년 마침내 상호라이센스협약으로 해결을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갑작스러운 특허 공격을 퍼부울 악당 변호사들의 위험은 여전하다.
Patents Against Open Source
그러한 공격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익명성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도 않는 오픈소스 개발자들 말이다. 사회에 공익을 가져다 주는 공유 자원에 대한 특허 공포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을 지지하는 회사들은 방어를 위해 고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Red Hat이 가진 특허는 6개이고, 13개 이상이 계류중이다. 노벨과 IBM, 그 외의 다른 대규모 특허 보유사들도 자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특허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나름의 법률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로서는, 오픈소스 코드에 특허 기술이 들어갔다는 가능성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스 폐쇄로 특허 침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버리기도 하지만, 오픈소스 코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면, 특허 침해로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CO’s Shock and Awe Attack on Linux
리눅스 개발사인
노벨,
Red Hat과 상호 기술 라이센스를 벌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 코드에 법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SCO를 지원하기도 한다.

IBM 법무팀의 지원이 없었다면, 리눅스 개발자들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일반화된 공격을 퍼붓는 SCO 변호사들을 상대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SCO는 특허권 남용의 위험 사례로 될 만 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특허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리눅스에 대해 공포감과 불확실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SCO는 심지어 직접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영업 비밀(trade secrets)"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IBM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 회사가 어떠한 특허나 주요 지적재산권 주장도 없이,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는 법적 공격을 수 년 씩이나 펼칠 수 있는데, 진짜로 상관 있는 특허를 발견한 변호사라면 얼마나 그 해악이 크겠는가!
Apple's Patent Defense
IBM처럼, 애플도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사소한 개념도 유치한 특허 논쟁으로 빠질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 백여 개의 특허를 출원해 왔다.
Creative에서 아이포드와 관련된 특허 침해로 애플을 고소했을 때, 애플은 오히려 Creative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로 응답해 주었다.
이 소송은 1억 달러 합의로 끝났는데, 재판을 더 오래 끌었더라면 더 큰 돈이 들었을 것이다. 결국 애플 협력사들도 아이포드 주변기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 1억 2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Creative는 애플 아이포드 수입을 노린 소송이야말로 최고의 전술이라 보았다. 스스로의 특허가 없었다면, 애플은 아이포드 사업을 전부 접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돈도 많이 먹히는 재판이 시간도 오래 끌었다면, 결국 Creative는 아이포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을 수도 있었다.
메뉴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 특허였다. 이렇게 의미 없고 광범위한 특허는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룩앤필" 소송보다도 훨씬 더 단순한 특허시비였다.
Gimme Gimme
애플과의 합의에 따르면, 만약 Creative가 다른 뮤직플레이어 제조업체들과 상호 라이센스 협약을 맺을 경우, 로열티의 일정부분이 애플로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애플은 제공할 것이 더 없는 다른 발명가와 유사한 협약을 맺을 수 없다.
최근 애플 아이튠즈를 공격한 특허 시비가 두 건 있었다. 우선, 홍콩의 특허사무소,
Pat-rights와 Contois Music & Tecnology의 사례를 보자. 이들은 상호 이득이 되도록 해결하기 훨씬 더 어려운, 특허 침해 벌금을 찾으려 하였다. Contois가 바로 위에 언급한 수 십억 달러 어치 특허의 보도원이 아닐까 싶은데, 애플의 해결책은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그것을 그저 사버리는 것이었다.

Pat-rights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특허 회사
Burst.com도 퀵타임 스트리밍을 두고 애플을 고소한 상태다.
Burst.com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공격하였고,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Burst.com에게 6000만 달러의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여 재판을 종결시켰다. 애플은 이 특허 자체가
효력이 없다 주장한다.
Apple's Patent History
다른 성공 기업 대부분처럼, 애플도 재판 소송 수익이 아닌, 제품 판매 수익에 집중하기를 더 좋아한다. 애플은 특허 소송으로 대박을 노리는 곳에서는 경쟁할 수 없다.
가령, 위에 언급한 Pat-rights는 아이튠즈, 아이포드와 관련된 애플 수입의 12%를 가지려 들었다. 여기에 라이센스 요금도 들어 있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DRM용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인증 머신의 "발명" 스케치가 전부였다. 변호사들은 아이튠즈를 무료로 뿌리는 것도 소송을 걸었다.
경쟁자들을 문닫게 하거나 납치하려 하기보다, 애플은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소매용 제품이나 표준으로 돌려서, 남들이 라이센스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물론 언제나 쉽지는 않다. 애플이 파이어와이어 사용에 1$의 라이센스 요금을 매기려 했을 때, 소니나 다른 특허권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 했었다. 결국 인텔이 더 새롭고 경쟁력 있는 USB를 들고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애플은 이에 파이어와이어를 분리시켜서 별도로 공개표준으로 만들어 라이센스를 벌였으나, 저가형 주변기기는 이미 USB 2.0이 점령을 하였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고 빠른 파이어와이어 표준을 하이엔드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동안 방어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볼 때, 애플이 모든 미디어 다운로드 업체를 고소하리라는 스타크웨더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다.
물론
온라인 뮤직/미디어 스토어를 운영하려 하는 모든 업체들의
비참한 실패를 보면, 생길 것이 없으니 소송은 아무도 안 할 듯 싶다.
특허 변호사들은 특허 공격업으로 더더욱 요란하게 떠들 것 같다. 여기에 언론도 장단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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